

란 가정의학과의원은 365일 환자의 건강관리 뿐만 아니라 질병 예방, 재활 상담 등 다양한 의료 서비스를 위해 항상 노력하고 있습니다.
채용검진
검진의 효과를 알아보는 연구 결과에 따르면,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사람은 건강검진을 적게 받은 사람보다 사망의 위험이 낮고,
평균 의료비도 적은 경향을 보였습니다. 그러므로 평소 건강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건강검진을 주기적으로 받으면서 건강관리를 잘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채용검진 센터
채용신체검사서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 기업체에 채용되며 제출 서류로 일반채용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신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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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준비물 | 신분증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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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 30,000원 |
채용신체검사는 공무원 직군에 따라 또는 기업정책에 따라 검사항목에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무원 직군과 기업이 원하는 검사항목에 특이사항이 없는지 확인한 후에 검사를 의뢰하는 것이 좋습니다.
대상자 | 국가공무원으로 채용되며 공무원채용 신체검사서가 필요하신 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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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항목 | 신체계측, 흉부 x선 촬영, 혈액검사, 소변검사 등 |
준비물 | 신분증, 반명함사진(3*4cm) 2장 |
유의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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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진비용 | 40,000원 |
전염성 결핵 환자의 접촉자나 결핵 발병 위험이 높은 의료적 고위험군은 잠복결핵감염 검사를 받게 됩니다.
또한, 2016년부터 결핵 확산 우려가 큰 집단시설에서는 종사자의 잠복결핵감염 검진이 의무화되었습니다.
법적 의무 대상자 | 실시주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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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제3조에 따른 의료기관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단, 결핵환자를 검진ㆍ치료하는 「의료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의료인, 결핵환자를 진단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의료기사, 결핵환자의 간호 및 진료의 보조를 수행하는「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267호)는 매년 실시 |
「모자보건법」제15조에 따른 산후조리업 종사자 |
기관에 소속된 기간(다른 기관ㆍ학교 등으로 그 소속을 변경하여 근무한 기간을 포함한다) 중 1회 실시 |
「초ㆍ중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종사자 및 교직원 |
※ 단, 「모자보건법」시행령 제16조에 따라 산후조리업으로의 소속 변경 또는 신규 종사 시에는 잠복결핵감염 검진을 다시 실시하여야 함(반대로, 산후조리업에 종사하다가 다른 기관으로 변경 시에는 검사가 필요하지 않음). |
「유아교육법」제7조에 따른 유치원 종사자 및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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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유아보육법」제10조에 따른 어린이집 종사자 및 교직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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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복지법」제52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